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충청남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보조금24'를 통해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약정서, 소득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2025년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충청남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내(2019.1.1.~2023.12.31.)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충청남도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분양권을 취득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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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혼인 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잔액의 1.25%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 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이자의 30%~50% 지원, 연 2회 지급, 최대 2년 지원 |
차상위계층 및 자립준비청년 | 해당 조건 충족 시 | 이자의 50% 지원 |
일반 청년 | 기본 조건 충족 시 | 이자의 30% 지원 |
출산 가구 | 출산 시 | 지원 기간 1년 연장 가능 |
✅ 지급 금액
충청남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 2회, 최대 2년간 제공되며, 출산 가구의 경우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병행되는 경우, 이자의 30%~50%까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1회차는 2025년 6월, 2회차는 2025년 12월에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항목 | 지원 조건 | 지급 금액 |
---|---|---|
기본 지원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1회 최대 100만 원, 2년간 연 2회 |
출산 가구 | 지원기간 중 출산 시 | 1년 추가 연장 지원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아동 등 해당자 | 이자의 50% 지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 이자의 50% 지원 |
일반 청년 |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이자의 30% 지원 |
✅ 유효기간
충청남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자 지원은 연 2회에 걸쳐 제공되며,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단, 출산 가구는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효기간 중 부부 중 1인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무주택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 동안의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허위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효기간 중 매 반기별로 증빙 서류 및 거주 조건을 재검토하므로, 소득 변동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신청 결과는 충청남도 청년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되며, 개인별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도 함께 발송됩니다. 청년포털(mooyoung.chungnam.go.kr)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차 접수 마감일 기준 약 3주 후 공지되며, 선정자는 본인의 계좌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미지급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은 추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지급 일정은 1회차가 6월, 2회차가 12월이며, 정확한 날짜는 공지사항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정부24나 청년포털 알림 설정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A
Q1.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 이후 세대 분리 등으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Q2. 대출을 받은 은행은 어디든 상관없나요?
A2. 아닙니다. 본 지원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만 인정되며,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두 번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원 연장 가능한가요?
A3. 지원 연장은 최초 출산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상 출산 시에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며, 이미 3년간 지원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재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