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체적인 일정은 제주청년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35세~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택 |
기타 |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민등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
✅ 지급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신청자가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월세 납부 내역은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지정된 시기에 제출 의무가 있으며, 허위 또는 누락 시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지원 상한 | 실제 월세액 기준 |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증빙 제출 | 월세 이체 내역 등 | 분기별 또는 요청 시 제출 |
주의 사항 | 허위 제출/미제출 시 |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