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과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전액(단, 본인부담금 3만 원 제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구체적인 일정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부산청년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또는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또는 80% 이하(신혼부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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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80% 이하(신혼부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부산광역시 내 주택 |
기타 | 무주택 미혼 청년 또는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주민등록 주소 부산광역시 내 등록 |
✅ 지급 금액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되, 청년의 자립을 위해 월 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지원금은 42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월세 50만 원 기준 47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선정 후 분기별로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1차 지급은 6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납부 내역, 실거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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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한 | 월세 전액 – 본인부담 3만 원 | 최대 월 47만 원 |
지원 기간 | 2025년 3월~12월 | 최대 10개월 |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 분기별 정산 후 지급 |
증빙 제출 | 월세 납부 자료, 실거주 확인 | 분기별 제출 필수 |
주의 사항 |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 지급 중단 및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