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19~39세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전자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열람번호를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둘째, 이메일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의무사항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heavythinker@korea.kr)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암호가 설정된 문서는 암호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셋째, 우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A4 봉투에 넣어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6층, 청년정책과). 우편이 도착하지 않거나 서류의 내용 또는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이어야 하며, 부부 중 1인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고,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의 70% 이하 금액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중 1인 대전시 거주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예비 신혼부부 | 예식 예정 3개월 이내, 증빙 필요 | 동일한 혜택 적용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자격 충족 시 지원 |
주택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의 이자 일부 지원 |
무주택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원 | 필수 조건 |
✅ 지급 금액
대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금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자는 대전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지급 또는 사후 정산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연 100만 원 한도로 2회 분할 지급되며, 출산 시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대상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금 중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 이율은 지원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청자의 대출금, 이율, 기간 등에 따라 조정되며, 초과된 이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분 | 대출 기준 | 이자 지원 한도 |
---|---|---|
기본형 | 1억 원 이내 대출 | 연 100만 원, 최대 2년 |
우대형 | 출산, 다자녀 가구 | 연 150만 원 이상 가능 |
사후 정산형 | 대출 이자 영수증 제출 | 해당 금액 내 정산 지급 |
예산 소진형 | 선착순 접수 기준 | 조기 마감 가능 |
복수 대출자 | 중복 이자 지원 불가 | 1가구 1건만 지원 |
✅ 유효기간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유효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연장 시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시점의 소득 요건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후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최소 3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후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출 심사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되며, 대출 실행 후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자 지원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자는 분기마다 주소지 실거주 여부, 주택 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혼 유지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이자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문의하거나,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예비 신혼부부로 선정된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Q2. 대출금 이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대출금 이자 지원은 대전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지급 또는 사후 정산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연 100만 원 한도로 2회 분할 지급되며, 출산 시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주거용) 또는 이와 유사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 불법 건축물, 다가구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