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대구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3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대구광역시 내 주택 |
기타 | 무주택 청년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자 | 주민등록 주소 대구광역시 내 등록 |
✅ 지급 금액
대구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급 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 납부 금액 전액이 지급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되며,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 내역은 금융거래 내역서, 이체내역 캡처, 임대인의 입금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지원금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지원 상한 | 실 납부 월세 기준 |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총 24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매월 정기 지급 |
증빙 제출 | 월세 이체 내역 등 | 정기 제출 필수 |
주의 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 지원 중단 및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