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 신청 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까지는 평균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실직, 휴업, 폐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671,334원, 4인 가구는 4,297,434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는 8,228,000원, 4인 가구는 11,729,000원 이하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위기 상황 |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생계비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4인 가구 4,297,434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 1인 가구 8,228,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3개월 기본 지원 + 3개월 연장 가능) | 생계비 월별 지급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는 1,178,400원, 3인 가구는 1,508,6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까지 지원되며, 가구의 구성과 위기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비고 |
---|---|---|
1인 | 713,100원 | 월별 지급 |
2인 | 1,178,400원 | 월별 지급 |
3인 | 1,508,600원 | 월별 지급 |
4인 | 1,833,500원 | 월별 지급 |
5인 이상 | 2,142,600원 | 월별 지급 |
✅ 유효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3개월간 지원되며, 이후 추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추가 위기 발생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위기 상황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그 기간을 소급하여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 상황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에도 정부 기준의 소득·재산·금융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담당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유선 연락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오며, 미비 서류 제출 시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일부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보완 필요 여부, 결정 통보 등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시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소명 자료 제출 및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다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