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이메일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사실확인서, 이자납입내역서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암호가 설정된 문서는 암호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셋째, 우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A4 봉투에 넣어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우)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광주아이키움. 우편이 도착하지 않거나 서류의 내용 또는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이고,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의 80% 이하 금액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광주시에 거주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예비 신혼부부 | 예식 예정 3개월 이내, 증빙 필요 | 동일한 혜택 적용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자격 충족 시 지원 |
주택 조건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의 이자 일부 지원 |
무주택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원 | 필수 조건 |
✅ 지급 금액
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무자녀는 연 0.5%, 1자녀는 연 0.7%, 2자녀 이상은 연 1.0%의 이자율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은 각각 6월과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 2.5%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연간 약 25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분 | 지원 이율 | 연간 최대 지원액 |
---|---|---|
무자녀 | 0.5% | 약 50만 원 |
1자녀 | 0.7% | 약 70만 원 |
2자녀 이상 | 1.0% | 약 100만 원 |
지급 횟수 | 연 2회 (상·하반기) | |
지급 시기 | 6월, 12월 |
✅ 유효기간
이자 지원은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간 제공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출 연장 시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연장 신청은 대출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 마감 후 약 2주 이내에 안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자 지원은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후에는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또는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예비 신혼부부로 선정된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2. 대출금 이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대출금 이자 지원은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를 제출한 후,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무자녀는 연 0.5%, 1자녀는 연 0.7%, 2자녀 이상은 연 1.0%의 이자율을 지원합니다.
Q3. 지원 대상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전세)주택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