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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월세지원금, 2025년 신청 방법과 조건 알아볼까요?

by 오만잡기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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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북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사진

 

✅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월세 납부 내역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며,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기숙사, 사택 등도 포함됩니다. 동일 시·군 내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거주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소득 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주택 주택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 기숙사, 사택 등 포함
기타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 동일 시·군 내 거주 시에도 지원 가능



✅ 지급 금액

 

전라북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전북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약 14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이며, 실제 거주하는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장기관 심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이 매월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되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거주지 확인 절차를 통해 지급이 계속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거나 퇴거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급 기준 국토부 기준임대료 지역 및 규모별 차등 지급
지급 금액 전북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만~20만 원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자동 이체 매월 정기 지급
요건 유지 계약 지속, 주소 유지 중단 시 즉시 신고
주의사항 허위신고 및 미신고 지급 중단 및 환수



✅ 유효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만료일은 없으며,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재산, 소득, 주거지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검토되며, 해당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변경 등 생활상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급여 유효기간 중 계약 종료,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의 유지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지급금의 금액, 입금 일자, 남은 자격 기간 등은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제출물 없이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시·군 청년담당 부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 내 거주라도 실질적인 주거 분리가 확인되며 보장기관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3. 부모님과 합가하게 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와 주소를 다시 합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 시 이미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조치가 있으며, 향후 신청 자격 제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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