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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조건은?

by 오만잡기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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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울산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사진

 

✅ 신청 방법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울산 주거지원포털(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로,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울산 주거지원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광역시 내 주택
기타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 울산광역시 내 등록



✅ 지급 금액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급 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이며, 실제 월세 납부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실납부액만큼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지원되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원 상한 월세 실 납부액 기준 최대 월 15만 원
지원 기간 2025년 2월~12월 최대 11개월, 165만 원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매월 정기 지급
증빙 제출 월세 납부 확인서류 매월 또는 분기별 제출
주의 사항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지원 중단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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