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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월세지원, 2020년 신청 방법과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by 오만잡기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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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경북 청년월세지원 관련 사진

 

✅ 신청 방법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월세 납부 내역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주거복지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상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9세 미만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경상북도 내 주택
기타 무주택 신혼부부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내 등록



✅ 지급 금액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월세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원 상한 월세 실 납부액 기준 최대 월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360만 원 한도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매월 정기 지급
증빙 제출 월세 납부 증빙자료 분기별 제출 필수
주의 사항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지급 중단 및 환수



✅ 유효기간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12개월)이며,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유효기간 중 주소지 이전, 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문자메시지 및 온라인 시스템 알림으로 종료 사실이 고지되며, 지원 종료일 이전까지의 월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종료, 주소 이전 등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 약 3~4주 후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지급 내역, 유효기간 등도 동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상태, 잔여 지급 횟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자동 알림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지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청 주거복지과,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053-950-123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또는 서류 제출 오류 시에도 전화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Q&A

 

Q1. 현재 동거 중인데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월세가 35만 원인데도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제도의 지원 상한액이 월 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3.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계약 기간 내 월세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계약이 종료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계약 연장 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면 잔여 기간만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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