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 각 시·군의 주거복지 부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고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 및 각 시·군의 주거복지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자 지원의 경우, 각 시·군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최대 2억 원 대출, 금리 연 1.9%~3.3%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각 시·군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잔액의 1%~1.5%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용인시 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의왕시 이자 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 최대 130만 원 |
광주시 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대출잔액의 1.0%~1.5%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 지급 금액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9%에서 3.3%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시·군별로 제공되는 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 이자 지원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고, 의왕시는 1.5% 이자를 지원하여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기도에서 개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기준 | 지급 금액 |
---|---|---|
전세자금 대출 | 최대 2억 원, 연 1.9~3.3% 고정금리 | 대출금 직접 실행 |
이자 지원 (기본) | 대출 잔액의 1% 이자, 기준중위소득 이하 | 연간 최대 100만 원 |
이자 지원 (우대형) | 의왕시, 부부 소득 8천만 원 이하 | 연간 최대 130만 원 |
이자 지원 (광주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 잔액의 1.0~1.5% |
복합지원 | 여러 시군 중복 불가, 선택형 신청 |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 유효기간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10년까지 대출 유지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자 지원의 유효기간은 각 시·군 공고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연 단위로 적용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 소득 요건, 거주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조건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 지원의 경우, 중도 해지 또는 주택 매입 등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마감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 확인은 경기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등록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개별 안내됩니다. 대부분 접수일로부터 4~6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자 지원과 대출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자 지원 선정 후 지정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제 지원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승인 이후, 시군별 주택과 또는 복지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의 공지사항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Q&A
Q1. 신혼부부 외에도 예비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결혼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혼인 예정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Q2. 대출 실행 후 중도 상환해도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2. 중도 상환은 가능하나, 상환 시점 이후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이 적용됩니다. 전체 상환 시점 이후에는 지원이 자동 종료되며, 남은 기간의 이자 지원은 소멸됩니다.
Q3. 한 시·군에서 이자 지원을 받았으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존 거주지에서 받던 지원은 자동 종료되며, 이사 후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 별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동일 지원 항목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